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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조건,임대료,보증금,신청방법

by 사랑의토요일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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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은 최대 5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기에 '영구'라는 수식어가 붙었으며, 조건만 충족된다면 집 걱정은 하지 않으실 겁니다. 영구임대주택 당첨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 임대료, 보증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영구임대주택은 무엇일까요?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하위계층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북한탈북자 등 보호대상에게 안정된 거주환경을 제공하고자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조건, 위치 등을 고려한 주변 매물의 시세보다 70%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가 가능하죠.

     

    '영구'는 아니지만 최대 5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기에 영구임대주택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기본 계약은 2년부터 2년 단위로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는?

    영구임대주택의 시세는 시중에 비해 30% 가격대로 거주할 수 있으며, 평균 보증금 300만 원과 10만 원의 임대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계수급자나 의료수급자의 경우는 보증금 190만 원, 4만 5천 원의 임대료로 축소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의 30% 가격대로 제공되기에 거주지역이나 크기 및 환경 등에 의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특정 조건에 따라 당첨 1순위, 2순위로 나뉘게 됩니다.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65세 이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순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대비 50% 이하인 사람, 도지사 및 국토부장관등이 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여 증명서를 써준 사람, 장애인 등

    추가로 자산의 규모가 242,000,000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다면 자동차의 평균가가 35,570,000원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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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먼저 LH공사나 SH공사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를 올립니다. 이는 예정하고 올리지 않기에 수시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자는 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담당자는 신청자에게 필요서류를 요구할 것이며,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가지고 LH공사나 SH공사로 온라인 접수를 해줄 것입니다. 신청자는 접수된 내역을 LH, SH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당첨된다면 해당 기관에서 우편 및 연락처로 연락을 취합니다.

     

     

    지금까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 임대료, 보증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글을 숙지하시고 LH, SH홈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하시고 모집공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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