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나 SH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임대아파트나 민간 건설사나 개인이 제공하는 임대아파트는 주택을 소유하면 강제 퇴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에 대한 대응이 있으며, 잘 읽어보시고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LH 임대아파트 퇴거 기준 공공임대아파트와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공공임대아파트
우선 임대아파트는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분류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LH공사나 SH공사 및 지방주택공사, 공공사업자 등이 추진하며, 직접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종류는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등이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민간임대아파트는 개인이나 건설사 등 민간인이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이 분양전환형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있으며,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단기 임대주택은 더 이상 제공 안 합니다.)등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주택 소유 퇴거 명령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공공임대아파트는 법률정책상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강제퇴거 해야 합니다. 애초에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 '무주택자'이기도 하며, 재산이 늘어나기에 퇴거 대상이 되지만 수습이 가능합니다.
실제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문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요약은 '판결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대상으로 지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6개월 내 처분하면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주택 소유 퇴거 명령
우선 민간임대아파트의 주택 소유 퇴거 여부를 알아보기 전, 입주 방법에 대해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선착순이나 청약의 방법으로 입주하게 되며, 이에 따라 주택을 소유해도 되는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청약으로 민간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다면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신축빌라 등에 당첨되어 입주 예정자라면 완공 전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를 통한 주택 소유라면 습득 즉시, 즉각적으로 해지 대상자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인해 민간임대아파트에 거주하게 될 경우 계약서에 따라 퇴거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보통 계약서에 추후 습득한 주택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예외는 존재하니 해당 계약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LH 임대아파트 퇴거 기준 공공임대아파트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인지하셔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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